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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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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교육부 인정기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

정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추진과 시행 주요 법적 기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07. 5 25 법률 8492호)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신설 2007. 10. 17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정 2008. 11. 17 대통령령 제21119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정 2008. 12. 17 대통령령 제 21163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12.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6호, 2009. 6 30)

기관평가인증의 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명시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개념

- 기관평가인증은 인증원이 규정한 교육의 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대학 또는 기관에 대해서 그 질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수요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학생, 지역사회, 산업체, 정부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학을 평가하는 대신 제3자인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고등교육 이해관계자에게
  보증하는 것임

기관평가인증의 목적

- 직업교육의 질 보장

- 기관의 책무성 증진

- 직업교육의 질 개선 지원

- 직업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

- 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적 등가성 및 통용성 확보

- 직업교육의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기관평가인증의 주기 및 유효기간

인증범위 및 인증유형별 유효기간의 적용 예시

인증범위 및 인증유형별 유효기간의 적용 예시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시기와 그에 따른 인증판정 시기, 인증 유효기간 적용에 대한 연차별 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