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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사업개요

우수 교수학습센터 지정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주요내용
지원 목적 (장애대학생) 고등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 등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대학·사회)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자체 의무), 제31조(편의 제공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동법 제29조 및 제30조 포함)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정보공시를 실시하는 대학 기준)에 재학 중인 장애 1~3급(원칙)인 학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되,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가능(대학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지원 인원 일반(일반인)도우미 및 전문도우미 250명 이상
*일반(재학생)도우미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국가근로장학)’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
사업 체계

[사업 총괄]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사업(도우미 지원 포함)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 전담관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배분, 연수ㆍ포럼, 성과평가 등 세부 관리 * 일반(재학생)도우미는 한국장학재단, 원격교육지원도우미는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전담관리

[실집행]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학 :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장애학생 및 도우미 관리 등 사업 직접 수행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반(일반인)
도우미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지원* 중증장애(1~3급)학생은 일반 도우미를 최대 2명분(예산 기준)까지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 계층 우선 지원*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가능
전문도우미 수화통역, 교육속기, 점역 등 일정 자격(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1~3급) 장애학생

신청조건 : 총사업비의 30% 이상 대학 교비 대응 투자 필수

도우미 1인당 실지급액, 지급방법(시급제, 월급제, 학기제 등), 방학 중(계절학기) 도우미 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장애대학생 장학금 등으로 직접 지급, 교재/교구 구입, 편의시설 설치, 사업 관련 간접 경비, 장애학생 담당 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사용 금지

도우미 활동 및 활동 혜택

도우미 활동 및 활동 혜택
일반(일반인)
도우미
휴학생, 지역 주민, 대학원생 등 일반인에 의한 대학 내 이동 및 일상생활 편의 제공, 강의, 보고서, 시험 대필 등 교수·학습 지원 등
전문도우미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한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활동
혜택
도우미 활동에 대하여 활동비 지급
도우미 인센티브 제도(대학별 자율 운영)
: 도우미 활동 확인서, 교내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대학 차원의 우수 도우미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