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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현황

목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의 활성화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기술 중심의 심화교육 실시

"전문대졸업 → 취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고등직업교육 경로 구축

내용

전문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 (이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고등교육법 제50조의2)

'08.3부터 시행된 산업체 경력(1년 또는 9개월)이 필요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경력이 필요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두 경로로 운영함(고등교육법 제50조의 3,4)

모집학과

전문대학에 소속된 학과 또는 계열로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모집단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학과 또는 계열)를 기초로 하되, 2개 이상의 모집단위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 가능

실시요건

모집정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인원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초과 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원 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교원 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구분 (산업체 경력 있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경력 없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학교전체 전입교원확보율 50%이상 학교전체 전입교원확보율 50%이상
모집단위 전입교원확보율 50%이상
전체(전임/겸임/초빙) 80%이상
모집단위 전입교원확보율 60%이상
전체(전임/겸임/초빙) 100%이상
교사확보율 100%이상
*해당과의 교사 기준 산출시
4년제 대학기준 면적의 79%적용
100%이상
*해당과의 교사 기준 산출시
4년제 대학기준 면적의 100%적용

입학자격

(산업체 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또는 9개월(전년도 졸업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산업체 경력이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학사관리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2년제 학과 : 2년 이상 / 3년제 학과 :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이수 학점 : 전문대학 과정 이수인정학점 포함 140학점 이상

학위의 종류 : 4년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학위 종류를 준용하되 학교의 장이 결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현황(2017학년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현황(2017학년도)
(산업체 경력있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경력없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대학수 학과수 모집정원 입학인원 대학수 학과수 모집정원 입학인원
33 42 1,029 758 95 634 14,120 1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