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목적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 예규 제29호)
실시요건
교원확보율(2009학년도 인가 기준)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4.1기준) : 전임교원 50%이상, 전체교원(전임,겸임,초빙) 85%이상
교사(校舍)확보율(4.1기준) : 65%이상(단, 교사확보율 65%미만인 대학도 위탁산업체가 모집단위별로 강의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는 실시 가능)
유의사항
-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 산출시 편제정원 또는 4.1자 현재 재학생 수(정원외 모집 학생수 포함, 시간제 등록생 제외)를 기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이 의뢰(교육부 경유)하는 군위탁교육은 실시요건 중 교원확보 및 교사확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실시 가능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입학시점(매년 3.1)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16.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MOU)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직경력 9개월 조건을 적용하지 않되, 대학 졸업시까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해야 함
산업체 인정 기준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호에 따름.
유의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가능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ㆍ어업인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제출 시 위탁교육 가능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장학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위탁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모집단위
당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학과)에 한하여 모집하되 보건ㆍ의료 관련학과 및 유아교육과는 모집할 수 없음.
수업연한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
모집시기
대학별 자율 모집하되, 2학기에 모집 또는 충원불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 후 모집)
연도별 실시현황(군 위탁생 포함)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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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 109 | 116 | 110 | 106 | 103 | 91 | 86 |
입학생수 | 24,286 | 22,176 | 22,913 | 21,914 | 17,647 | 12,962 | 13,268 |
참여 업체수 |
16,211 | 15,025 | 14,762 | 15,216 | 12,465 | 9,045 | 9,045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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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 81 | 72 | 68 | 63 | 62 | 61 | 55 |
입학생수 | 12,693 | 12,469 | 7,921 | 7,961 | 7,349 | 6,821 | 6,116 |
참여 업체수 |
8,340 | 8,257 | 4,692 | 4,375 | 4,317 | 4,257 | 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