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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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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전국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자율적인 협조와 연구·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고 중요사항을 정부에 건의, 정책에 반영 하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양양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기능

- 전문대학 교육제도의 연구, 협의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전문대학의 입시제도에 관한 연구

- 전문대학의 정부지원책 및 납입금 책정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협의

-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추진

-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 보급에 관련한 업무 협의

-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 교육연구조성 단체와 제휴 협조

-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 전문대학 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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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024.09.05 22대 회장에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취임

2022

  • 2022.09.05 21대 회장에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취임

2020

  • 2020.02.24 19대 회장에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취임
  • 2020.09.05 20대 회장에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취임

2018

  • 2018.01.18 부설 산학교육혁신연구원 개소
  • 2018.09.05 18대 회장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취임

2016

  • 2016.09.05 17대 회장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취임

2014

  • 2014.09.05 16대 회장에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 취임

2011

  • 2011.10.05 고등직업교육연구소 개소

2010

  • 2010.09.05 14, 15대 회장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취임

2000~2009

  • 2009.09.04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개원
  • 2008.09.05 13대 회장에 김정길 배화여자대학장 취임
  • 2007.09.20 12대 회장에 김정길 배화여자대학장 취임
  • 2006.09.05 11대 회장에 한숭동 대덕대학장 취임
  • 2004.09.05 10대 회장에 정종택 충청대학장 취임
  • 2002.09.24 9대 회장에 강병도 창신대학장 취임
  • 2002.08.10 본 회 사무실 이전(현, 중림동)
  • 2000.09.05 8대 회장에 이창구 한양여자대학장 취임

1990~1999

  • 1998.09.04 7대 회장에 정종택 충청대학장 취임
  • 1996.09.04 6대 회장에 한방교 부천전문대학장 취임
  • 1995.12.2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공포 (법률 제 5070호)
  • 1994.09.08 5대 회장에 한방교 부천전문대학장 취임
  • 1992.08.12 4대 회장에 권상철 안양전문대학장 취임
  • 1990.09.05 3대 회장에 권상철 안양전문대학장 취임

1980~1989

  • 1988.09.14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법인설립 등기
  • 1988.09.05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법인설립 허가 (문교부)
  • 1988.05.10 제2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2대 회장에 권상철 안양공업전문대학장 취임
  • 1987.11.01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실 개설
  • 1987.04.22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초대 회장에 손종률 유한공업전문대학장 취임
  • 1986.12.01 전국전문대학장협의회로 명칭 변경
    회장에 임달연 인하공업전문대학장 취임

1979

  • 1979.04.18 전국사립전문대학장연합회 설립
    회장에 임달연 인하공업전문대학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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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법

제 정 1995. 12. 29. 법률 제5070호 1차 개정 2001. 1. 29.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 2차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 3차 개정 2009. 1. 30. 법률 제9356호(타법개정)

4차 개정 2010. 3. 17. 법률 제10075호(일부개정) 5차 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 6차 개정 2013. 5. 22. 법률 제11773호(일부개정) 7차 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42호(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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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관

[인 가 1988.9.5] [1차개정 1990.5.12] [2차개정 1992.8.18] [3차개정 1995.6.1] [4차개정 1995.12.15] [5차개정 1999.1.19] [6차개정 1999.8.20] [7차개정 2001.3.2] [8차개정 2007.2.1] [9차개정 2008.1.21] [10차개정 2008.7.14] [11차개정 2008.12.10] [12차개정 2009.2.11] [13차개정 2010.3.18] [14차개정 2011.6.15] [15차개정 2013.2.6] [(타)일부개정 2013.3.23] [16차개정 2013.7.2] [17차개정 2014.2.21] [18차개정 2014.10.30] [19차개정 2016.8.22] [20차개정 2017.8.28] [21차개정 2018.2.13] [22차개정 2020.9.10] [23차개정 2023.7.25]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전국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 조정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고 중요사항을 정부에 건의,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문대학 교육제도의 연구, 협의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2. 전문대학의 입시제도에 관한 연구
3. 전문대학의 정부지원책 및 납입금 책정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협의
6.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추진
7.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 보급에 관련한 업무 협의
8.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9. 교육연구조성 단체와 제휴 협조
10.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11. 전문대학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이 협의회의 회원은 전문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의권
3. 이 협의회 정관에 의한 권리
②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의 납부(매년 4월말까지)
2. 회칙의 준수
3. 총회와 이사회 결정사항의 준수
4. 이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동

제6조2(회원의 징계)

①회원으로서 본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전문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전문대학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주의, 경고 또는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2>
②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③회장은 징계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지원사업의 중단요구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고문 등)

①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부회장 10인 이내<개정 2020.9.10.>
3. 이 사 2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②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인을 추대할 수 있다.
③<삭제> <2016.8.22.>
④제24조에 규정된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신설 2020.9.10.>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의 이사 겸임 임기는 사무총장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4.2.21., 2020.9.10., 2023.7.25.>
②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③<삭제> <2014.2.21.>

제9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회장선출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비밀투표로 실시하여 선출한다.
③ <삭제> <2014.9.17.>
④ <삭제> <2014.9.17.>
⑤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8조 2항의 보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13>
⑥제1항의 임원 중 회장선출을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회장후보자 추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7.25.>

제10조(회장부회장이사의 임무)

①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13>
②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10.>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협의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협의회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9.10.>
④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가름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13>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9.10.>
③회장은 시기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의 의사를 수합하여 이사회를 가름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제21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별회)

①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문대학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전문대총장회를 둘 수 있다.
②지역별 전문대총장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③대학 특성에 따른 분야별 협의 및 정보교환을 위해 설립별 또는 기능별 전문대총장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2.13.>[제목개정 2018.2.13.]

제23조(위원회설치)

①이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분야별로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제 5장의2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

제23조의2(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①협의회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과 전문대학별 전문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3(전문대학윤리위원회)

①협의회는 학생선발, 학사, 교무 등 대학운영 전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대학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전문대학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

①협의회는 전문대학 평가․인증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13>
②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3>

제 6 장 사무조직

제24조(사무총장)

①이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13>
④<삭제> <2020.9.10.>

제24조의 2(하부조직)

①협의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무총장 밑에 부서를 둔다. 다만,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사무총장 밑에 일부 부서를 부설기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2.6., 2016.8.22., 2018.2.13., 2020.9.10.>
②각 부서의 명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2>
③ <삭제> <2018.2.13.>
④회장은 평가인증 업무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원장에게 위임하며, 원장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한다. <신설 2013.2.6>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정)

이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기부금
3. 목적성 사업을 위한 참여대학 부담금 <신설 2017.8.28>
4.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연도)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

①협의회의 년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 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결산)

①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해당년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제25조 제2호에 따른 기부금은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2>

제 8 장 보칙

제29조(해산)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된다.

제31조(정관개정)

이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중앙일간지 중 1개 신문 이상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4조(회의록의 작성)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회의에 참석한 자 중에서 지명하는 3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부칙 (1988. 9. 5 제정)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승계한다.

부칙 (1990. 5. 12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8. 18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15 개정)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승계 한다.

부칙 (1999. 1. 19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0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2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7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11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8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5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6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1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22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28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13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0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25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