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는 전국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 조정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고 중요사항을 정부에 건의,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문대학 교육제도의 연구, 협의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2.
전문대학의 입시제도에 관한 연구
3.
전문대학의 정부지원책 및 납입금 책정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협의
6.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추진
7.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 보급에 관련한 업무 협의
8.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9.
교육연구조성 단체와 제휴 협조
10.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11.
전문대학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이 협의회의 회원은 전문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의권
3.
이 협의회 정관에 의한 권리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의 납부(매년 4월말까지)
2.
회칙의 준수
3.
총회와 이사회 결정사항의 준수
4.
이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동
제6조2(회원의 징계)
①
회원으로서 본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전문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전문대학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주의, 경고 또는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2>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③
회장은 징계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지원사업의 중단요구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고문 등)
①
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부회장 10인 이내<개정 2020.9.10.>
3.
이 사 2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인을 추대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규정된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신설 2020.9.10.>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하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의 이사 겸임 임기는 사무총장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4.2.21., 2020.9.10., 2023.7.25.>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13>
제9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회장선출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비밀투표로 실시하여 선출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8조 2항의 보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13>
④
제1항의 임원 중 회장선출을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회장후보자 추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7.25.>
제10조(회장부회장이사의 임무)
①
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13>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10.>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협의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협의회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9.10.>
④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가름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13>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9.10.>
③
회장은 시기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의 의사를 수합하여 이사회를 가름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제21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별회)
①
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문대학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전문대총장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별 전문대총장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③
대학 특성에 따른 분야별 협의 및 정보교환을 위해 설립별 또는 기능별 전문대총장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2.13.>[제목개정 2018.2.13.]
제23조(위원회설치)
①
이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분야별로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제 5장의2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
제23조의2(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①
협의회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과 전문대학별 전문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3(전문대학윤리위원회)
①
협의회는 학생선발, 학사, 교무 등 대학운영 전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대학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대학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
①
협의회는 전문대학 평가․인증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13>
②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3>
제 6 장 사무조직
제24조(사무총장)
①
이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13>
제24조의 2(하부조직)
①
협의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무총장 밑에 부서를 둔다. 다만,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사무총장 밑에 일부 부서를 병설 또는 부설기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2.6., 2016.8.22., 2018.2.13., 2020.9.10., 2024.12.24.>
②
각 부서의 명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22>
③
<삭제> <2018.2.13.>
④
회장은 평가인증 업무를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원장에게 위임하며, 원장의 평가인증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한다. <신설 2013.2.6., 2024.12.24.>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정)
①
이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기부금
3.
목적성 사업을 위한 참여대학 부담금 <신설 2017.8.28>
4.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연도)
①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협의회의 년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 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결산)
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해당년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제25조 제2호에 따른 기부금은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2>
제 8 장 보칙
제29조(해산)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된다.
제31조(정관개정)
이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중앙일간지 중 1개 신문 이상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4조(회의록의 작성)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회의에 참석한 자 중에서 지명하는 3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부칙
(1988. 9. 5 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승계한다.
(1990. 5. 12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2. 8. 18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6. 1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12.15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승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