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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E 주요사업

전문대학 입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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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 -

    고등직업 및 평생직업교육에 적합한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역량 강화
  • -

    전문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입학정보 제공 강화로 학생·학부모의 이해 증진 및 고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지원 내용

  • 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시행계획 등 수립·지원 (3월~8월)

    • -

      '28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 사항 마련
    • 전문대교협

      '2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 마련 계획 수립

      4월

      다음 화살표

      전문대교협

      TFT구성 운영 및 전문가 자문

      4월 ~ 8월

      다음 화살표

      전문대교협

      대‧내외 의견수립

      6월 ~ 7월

      다음 화살표

      전문대교협
      [위원회]

      실무위원회 검토, 전형위원회 심의

      8월

      다음 화살표

      전문대교협
      [위원회]

      '2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 공표

      8월

    • 전문대교협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수립·공표(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1항)
    • -

      '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및 모니터링
    • 전문대교협

      '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사전 안내

      3월

      다음 화살표

      대학

      '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공표

      4월

      다음 화살표

      전문대교협

      공표 여부 모니터링

      5월

      다음 화살표

      대학
      전문대교협

      모니터링 결과 조치

      5월

    • 대학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시행계획 수립・공표(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2항)
    • -

      '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
    • 전문대교협

      '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승인 안내

      3월

      다음 화살표

      대학

      변경요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제출

      3월 ~ 4월

      다음 화살표

      전문대교협
      [위원회]

      검토 및 심의

      4월

      다음 화살표

      전문대교협

      승인여부, 대학통보

      4월

      다음 화살표

      대학

      '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 및 시행

      4월 ~ 5월

    • 대학은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대교협의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4항)
  •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화 방안 마련, 모니터링(3월~4월)

  • -

    전문대학윤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
  • -

    대학별 입학전형 운영 모니터링
  • 대학입학관계자의 입학전형 운영 역량 강화(4월~8월)

  • -

    대학 입학관계자 대상 교육·연수
  • -

    입학전형 운영관련 사례 중심 업무별 가이드 배포
  • 입학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연중)

  • -

    효율적인 전문대학 입학·학과정보 수집 및 관리
  • 전문대학 입학제도 정책연구 추진 (연중)

  • -

    고교 및 학령기 학생 대상으로, 차별화된 전문대학만의 입학제도 마련
  • -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정원 외 입학제도 마련
  • 입학전형 운영 지원 및 관리 (연중)

  • -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 예방시스템 관리·심의 지원
  • -

    대학별 입학전형 자료 수합 및 주요사항 발표·홍보
  • -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 개발·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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