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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과정 운영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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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체 위탁교육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전문기술석사과정

목적

  •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전공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전문대학 졸업 → 산업체 9개월 이상 경력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

  •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전문대학 졸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 →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위 및 자격으로 취업

근거

  • -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58조의4

특장점

  •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 제공

  • -

    일반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된 ‘현장과 실무’ 중심의 직무향상교육 기회 제공

  • -

    일-학습 병행(work to school, school to work)에 따른 평생학습교육 가능

실시요건

  • 모집정원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정원 외 모집 가능. 단, 전공심화과정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20% 이내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 가능

  • 교원·교사 확보율

구분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
교원 확보율 학교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이상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50%이상
전체(전임/겸임/초빙)
80%이상
교사 확보율 100%이상
*해당과의 교사 기준 산출시
일반대학 기준 면적의 70%적용
구분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
교원 확보율 학교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이상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이상
전체(전임/겸임/초빙)
100%이상
교사 확보율 100%이상
*해당과의 교사 기준 산출시
일반대학 기준 면적의 100%적용

입학자격

  • -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로(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관련 분야의 산업체 경력이 9개월 이상 있는 자

  • -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학사관리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2년제 학과 : 2년 이상 / 3년제 학과 : 1년 이상

  • -

    학위의 종류 : 일반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학위 종류를 준용하되 학교의 장이 결정

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현황

학년도 산업체 경력있는 전공심화과정
대학수 학과수 모집정원 입학인원
2024 19 26 753 656
학년도 산업체 경력없는 전공심화과정
대학수 학과수 모집정원 입학인원
2024 107 827 17,556 15,459